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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
2024-07-02 18:04 사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9월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 재판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2010년 1~5월 1차 시기와, 그 이후인 2차 시기 공소시효가 남아있느냐에 따라 김건희 여사 기소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81억 3600여만 원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정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단순히 투자를 한 데 그친 것인지, 아니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차 주가조작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2차 시기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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