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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7-04 17:59 정치

 사진=뉴시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법안이라며 만 24시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한을 모두 채운다면 이르면 다다음주 중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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