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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다른 차량 두 대를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를 입건해 수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