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1학년 학생이 지각이 잦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며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엉덩이를 1대 씩, 총 7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