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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1월25일 선고…“검찰이 사건 왜곡, 무죄 선고해달라”
2024-09-30 20:06 사회

 30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일이 11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거짓말을 시킨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내 인생이 걸렸다”는 이재명, “검찰이 짜깁기”
이 대표는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 인생이 걸렸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십년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구는걸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검찰이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고 친위쿠데타”라며 “야당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위증 아녔다면 재판 결과 달라져”
검찰은 이날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에 대해 법원의 처벌기준인 양형규정상 최고치입니다. 위증죄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다만 위증을 시키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위증이 아녔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무죄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위증을 한 덕분에 이 대표가 처벌을 피했다고 본 겁니다. 김씨는 2018년 당시 '성남시가 검사사칭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서 씌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사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변호사 출신이라고 표현한 검찰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위증을 교사했고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30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법정 떠난 이재명 “구형은 검사 마음”…11월 사법리스크 절정
이 대표는 이날 오전 2시 15분부터 시작된 재판에 출석해 오후 7시반을 넘겨 귀가했습니다. 5시간 넘게 결심공판에 응한 겁니다. 이 대표는 법원을 떠나면서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고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하거나,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선고 결과는 11월 15일에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만 확정돼도 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열흘 뒤인 11월 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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