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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2024-09-30 17:22 사회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관련해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게 되자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변호사 출신인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는 이미 동종 무고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재판 중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은 커녕 정당 대표로서 연일 사법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현재 국회의원, 야당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데, 양형기준 어디에도 현재의 신분이 선처 사유로 규정되지 않는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 기소한 건 범죄행위고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회유와 압박으로 위증을 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위증 범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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