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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이직…대법원 “비밀누설”
2024-06-25 13:53 사회

 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휴대전화 갤럭시 부품을 제조 장면을 촬영해 이직했다면, 영업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소속이던 정 씨는 당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생산을 맡았는데, 1년여 동안 재직하며 제조 장면을 본인 휴대전화로 8번 촬영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 A사로 이직해 해당 영업비밀을 부품 생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2심은 정 씨가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제조법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가 아니다"라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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