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국립대 학생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 인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립대 학생 366명은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아놓고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며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립대 학생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