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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2024-09-30 17:1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정확히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오늘은 9월 30일, 위증교사 혐의의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고비, 뉴스 속보로 만나보신 그대로입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의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전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 검찰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일 수도 있겠고요. 위증,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거짓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시켰다)는 혐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주변인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반복했다고 조금 전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것이다. 위증교사가 아니다. 김 모 씨에게 전화한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징역 3년입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9월 30일, 딱 열흘 만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방금 전 속보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을 보았을 때 위증교사가 양형기준표에서 대략 징역 10개월에서 3년 정도. 그런데 검찰이 최대치의 구형을 한 셈이 되었어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형기준상 대법원이 3년까지를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죄질이 너무 안 좋으면 그 이상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통상 구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구형량을 많이들 맞추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위증교사와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예측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보통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선고되는 실례를 보면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죄질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증교사를 하는 사람은 재판에서 본인의 이익을 보기 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권고기준을 보았을 때 재판을 통해서 이득을 보았는가를 가중 요소로 보고, 위증보다 위증교사 자체를 가중 요소로 보고,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가를 가중 요소로 보는데. 동종의 전과에는 무고죄가 포함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일 뿐만 아니라 무고죄의 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 요소가 적게도 3개 이상은 있다. 또 초범 감경이나, 이러한 것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감경 요소는 없고. 그러니까 가중 영역 중에서 보았을 때,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가를 보는데 끝까지 부인하고 있거든요. 검찰로서는 권고형 중에서는 최대치인 3년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 왜 3년형이냐? 그 안에서 죄질이 너무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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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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