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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첫 공개 사과…“재판에 명백한 오류”
2024-06-17 19:01 경제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공개 석상에 나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 재산 분할이 결정됐죠.

최 회장, 사과는 하면서도 항소심 재판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18일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SK그룹이 문제 삼는 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옛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인데요.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이름을 바꿨고 합병을 거치면서 지금은 SK그룹의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현금을 받아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를 100원으로 보고 별세 전 12.5배, 별세 후 355배 올라 최태원 회장 기여도가 더 높다고 봤습니다.

부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역시 올라가 재산 분할 금액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은 중간에 대한텔레콤 주식을 두 번 액면 분할, 즉 쪼갰기 때문에 계산이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기여도가 각각 10배 과소, 과대 평가돼 100배의 오차가 났단 겁니다.

이를 반영하면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규모 역시 1심 결과처럼 1천억 원 밑으로 줄어야 한다는 게 SK 측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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