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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
2024-09-30 19:23 사회

[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에겐 금고 3년 실형이, 박희영 구청장에겐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엇갈린 판결 이유, 이혜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법원이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축제 기간 참사를 예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경찰상황 보고서 허위작성 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유가족에게 할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참사 당시 경찰 상황실 책임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경찰관들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사 전 안전계획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행정기관은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등 모든 단계에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게 무죄 판단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구청장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지적했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 책임과 관련해서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금고 5년을 구형 받은 상태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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