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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최고치로 구형…“사회 혼란 야기한 중대 범죄”
2024-09-30 19:00 사회

[앵커]
징역 3년.

법원의 양형 기준상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검찰이 밝힌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는 이유,

이새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교사에 대해 법원의 처벌기준인 양형규정상 최고치입니다.
 
위증죄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지만. 위증을 시키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
   
검찰이 오늘 징역 3년을 구형한 건 이 대표 부탁을 받은 김모 씨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검찰은 "위증이 아녔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무죄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서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서 '성남시가 검사사칭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서 씌우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덕분에 이 대표가 처벌을 피했다고 본 겁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지난 2018년)]
"검찰 사칭하셨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지난 2018년]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적 없습니다 .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사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위증을 교사했고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 씨 증인신문 하루 전날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변론서를 숙지하게 한 것도 "100% 완벽한 위증을 도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열흘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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