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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검찰, 이재명에 또 징역형 구형…왜?
2024-09-30 19:05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검찰이 징역 3년, 또 실형을 구형했어요?

네, 오늘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요.

그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했는데요.

핵심만 뽑으면요, 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지시해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량이었고요.

이 때 들었던 실형 구형 사유는 “당선되려고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였거든요.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각각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재직 때 생긴 일입니다.
  
검찰 논리는 이 대표가 공직자 신분으로 거짓말을 지시하고 본인 입으로 직접 거짓말을 하기도 했으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Q2.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라, 법정 공방이 치열했다면서요?

검찰과 이 대표의 신경전, 오늘 재판 내내 치열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질문하는 피고인 신문에서요.

이 대표는 수시로 "질문을 명확하게 해달라", "처음부터 다시 해라"라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검찰이 "검사사칭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인정 못 하는 거냐"고 이 대표를 압박하자, 이 대표는 "판결이 진리를 쓴 성경이 아니다, 억울하단 말도 하면 안 되냐"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 대표도 오늘이 판결 전 재판부를 설득할 마지막 기회다 보니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국 오늘 재판도 종료예상 시각인 오후 6시쯤를 훨씬 넘겨 계속 이어졌습니다.

Q3. 재판에선 이 대표가 증언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녹음된 거길래 중요하다는 거에요?

이 통화 2018년 12월에 녹음된 겁니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고요.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걸로 재판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표 통화 상대는 김모 씨, 전임 성남시장의 비서였는데요.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나와서 '이재명이 누명 쓴 거다'라고 증언 해달라"고 부탁하는 듯한 통화녹음 파일에 담긴 겁니다.

Q3-1. 이 통화 녹취 내용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치열하게 다퉈왔죠?
 
네, 검찰은 "사실상 기억이 없는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증인인 김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 대표 강요를 받아 증언했다고 자백했지요.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 내내 "짜깁기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직전 재판에서 30분짜리 통화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도 했거든요.

재판부가 이 통화 녹취의 맥락, 대화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강요했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Q4.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에 있던 일인데, 어떻게 이 재판까지 연결된 거죠?

네, 발단은요 2002년 검사사칭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닷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데 공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사칭한 게 아니라 누명 쓴 거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거든요.

김 씨가 증언한 이 재판 1심에서 결국 무죄 결론이 났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 김 씨의 위증이 김 씨가 시킨 건지 조만간 1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 자리를 지킨 건 당시 김 씨의 위증 덕분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당시 일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까지 놓칠 지도 모르는 기로에 놓인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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