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개인정보 6만 5천 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2024-05-23 12:49 사회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과정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다고 보도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 고유번호인 회원 일련번호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 임시 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있던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회원 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면서도 "특정 사이트에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왔고, 로그 분석 등을 통해 해커가 6만 5719건을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내부 점검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안전조치 및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입니다. 종전 최대 과징금은 지난 9일 골프존에 부과된 75억 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카카오에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하라고 시정명령하고, 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