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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고발’ 아들에…“은성수, 취하 청탁해 관철”
2024-05-09 19:18 정치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들을 상대로 한 병역법 위반 고발을 취하해달라, 병무청에 13번 전화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고발을 취하해 준 해당 과장은 "아들이 군대갈 거라고 한 은 전 위원장 말에 속았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아들은 군대는 가지 않고 현재까지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병역면탈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 학위를 따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 씨.  

2021년 출국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병무청이 정한 입국 시한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이에 은 전 위원장은 병무청 담당 과장에게 한 달간 13차례 전화해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은 전 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보고서를 허위로 수정해 고발을 취하해줍니다. 

은 씨는 고발 취하 덕분에 막혀 있던 해외 이주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군대에 가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병무청 과장은 감사원에 "은 전 위원장이 아들을 꼭 군대에 보낼 것이라고 한 말에 속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채널A에 "이의신청 절차를 전화로 물어본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장의 진술에 대해선 "당시 나도 아들이 군대를 갈 거라고 믿었고 결과가 달라 이 상황까지 왔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당 과장과 당시 병무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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