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15일 전북 전주시에서 지인 B 씨(63)를 흉기로 12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치던 중 발생한 말다툼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