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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성추행” 신고했지만 영장 기각
2024-05-10 19:23 사회

[앵커] 
80대 노인이 7살 아이에게 신체 접촉을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노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노인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에 있던 노인이 밥을 먹고있는 여자아이 몸을 쓰다듬습니다.

아이는 이 식당 업주의 딸입니다.

노인이 식당을 떠난 뒤 아이가 불쾌함을 토로했고 업주는 CCTV를 살펴보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80대 노인 A씨를 아동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엄마를 찾아와 항의했고 무고죄로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애 앞세워서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러냐. '나 옛날에 서울에서 깡패하던 사람이여' 하여튼 욕해가면서 가만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령에다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
"3월경에 (A씨가) 찾아가서 형사팀에서 출동해가지고 보복 범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실질심사에서 판사 기각 났거든요. 성폭력 그 부분에서는 이미 송치가 됐고."

엄마는 A씨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A씨가 사는곳이 식당과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피해 아동 엄마]
"엄마 나 오늘 엄마 가게 가도 돼? 나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은데 그래요. 고령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자식들이라도 이렇게 했을까요?"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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