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채널A 고충처리인 제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시청자가 채널A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접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대상
• 채널A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별첨 다운로드 다운로드
• 채널A 고충처리인:
문권모 심의실 심의2팀장 겸 시청자정책센터장
신상진 변호사(IP법무팀)
- - 채널A의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 -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채널A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 방송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 - 채널A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메일 또는 우편, FAX로 접수
- - E-mail : gochung@ichannela.com
- - 주소 : (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1 채널A 고충처리인 귀하
- - FAX : 02-2020-3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
고충처리 접수 후 처리 절차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고충 처리시 본인 확인 및 사실 여부 확인과 결과 회신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휴대 전화번호,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 고충 내용 등 작성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파기합니다. - 4. 동의 관련
본 사항에 대해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단, 동의 거부시 최소한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고충처리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여부 조사
- - 문제 발견 시,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강구 및 이행권고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사항 수용, 소정의 절차를 통해 처리 결과를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
- ※ 고충처리 내용은 채널A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인
“채널A 시청자 마당”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