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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기소냐 불기소냐…심우정 검찰총장 결단만 남아
2024-09-27 12:2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최종 판단‧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둘 다 불기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쪽이 비교적 덜 부담이 되었을까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렇죠. 아무래도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 이 불일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최재영 목사만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 같은 것들이 다시 나빠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검찰이 법과 증거에 의해서 기소‧불기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부담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될 경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초입니다.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고 검찰이 무죄를 주장한 것도 최초고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린 것도 최초고. 또 기소 권고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최초입니다. 사실 기소‧불기소, 기소의 권한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애매한 상황일 때 수심위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래도 만약에 애매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행태였는데, 기소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권고를 내린다? 저는 검찰이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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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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