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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호화롭네…‘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123억원 전액 환수
2024-09-26 15:58 사회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사진=뉴스1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검찰이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오늘(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입니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씨에게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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