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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정보 무단 수집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 원
2024-09-26 14:46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출처 =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고객 3만 명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6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코인은 지난해 7월 출시된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입니다.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TFH는 홍채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 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채코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에 해당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를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TFH에 대해 각각 과장금 7억2500만 원, 3억7900만 원 등 총 11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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