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자로 인정받은 혼외자 김모 씨가 3억 원대의 상속 소송을 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 때문에 한이 맺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2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자로 인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혼외자 김모 씨.
[김모 씨 / 고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김현철 생일이 3월 8일이고 제가 3월 10일 생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김 씨는 대통령 재임 당시 홍인길 전 청와대 수석이 자신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 고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홍인길 총무수석이 저를 책임져 준다고 하고 모르는 척 했어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한보그룹 비리로 감옥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하지만 퇴임 후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았던 게 김 씨의 설명.
[김모 씨 / 고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조용히 있으면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 기다렸는데 "세상 일이 다 이런 거야"하고 떠났을 때 많이 속상했죠.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는 병환이 있는 80대 어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도연 / 김 씨 측 변호인]
"(김 씨가) 분노를 느끼는 거 같아요. 어머니 병원비도 없고 친자로 확인도 됐는데 (냉대를 받아서)"
김 씨는 김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한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천만 원을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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