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자료를 삭제해 국회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전직 국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 전 과장과 C 전 서기관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이 감사 시작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 3명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등록시스템에 들어있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손상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들 3명은 1심 선고 직후 모두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