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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2024-05-01 15:16 정치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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