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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 열 손가락 지문 채취, 합헌”
2024-05-01 14:48 사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모 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행위,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 경찰서가 이를 전달받아 보관해뒀다가 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경찰의 지문정보 사용에 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지문정보는 정확성, 간편성, 효율성 등 측면에서 여전히 보다 우수한 신원확인수단”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4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지문정보가 해킹 등과 같은 외부 공격에 의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문정보 수집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은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아니더라도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엄지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과 2015년에도 합헌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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